샐러리매니저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샐러리매니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회원)과 회사 사이의 약속을 정리했어요. 특히 계산 결과의 성격(제7조), 근로자 개인정보 위탁(제9조), 근로 서류 3년 보존(제10조), 유료 요금제의 자동 갱신·청약철회·환불(제13조~제16조)을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어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단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샐러리매니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주(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란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회원의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포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회원 가입 없이 회원이 보낸 링크로 근로계약서 서명, 임금명세서 열람 기능을 이용합니다.
  3. "근로 서류"란 서비스에서 작성·서명·발급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 기록과 그 전자서명·교부 기록을 말합니다.
  4. "서명 링크", "열람 링크"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임금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발급하는 1회용 또는 기간 제한 주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과 이메일로 알립니다.
  3. 회원이 개정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만 19세 미만인 자, 타인의 정보로 신청한 자, 이전에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자의 신청은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시급·근로시간 기준 예상 급여 계산
  •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근로자 전자서명, 서명 완료본 PDF 생성과 보관
  • 근무(출퇴근) 기록 관리
  • 주휴수당·가산수당·4대보험·근로소득세 등 급여 계산, 임금명세서 발급과 근로자 열람 기록
  • 근로 서류의 법정 보존기간 보관과 기간 경과 후 파기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매장·근로자·근로조건·근무 기록을 사실대로 입력해야 하며, 잘못 입력하여 생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입력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처리해야 합니다.
  3. 회원은 서명 링크와 열람 링크를 해당 근로자에게만 전달해야 하며, 근로자를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본인 확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은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회원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이를 돕는 도구이며 회원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7조 (계산 결과와 책임의 한계)

  1. 서비스가 제공하는 급여·주휴수당·가산수당·4대보험료·세액 등의 계산 결과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와 회사가 반영한 법령·요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법률 또는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2. 회사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요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의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반영 전 기간이나 포괄임금, 특수한 근무 형태,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원은 지급 전에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공인노무사·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3. 회원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로 처리하는 경우 그 적법성 판단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위험을 화면에 안내합니다.

제8조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1. 서비스의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한 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기록됩니다.
  2. 회사는 근로자 서명 시 서명 링크(1회용, 7일 유효)와 근로자 휴대폰 번호 뒷자리 확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일시·IP 주소·기기 정보·서명한 원본 문서의 해시값을 기록하여 서명 완료본에 첨부합니다.
  3. 위 본인 확인 방식은 공인인증 수준의 신원 확인이 아니며, 회원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서명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서명 요청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이 완료된 근로계약서와 발급된 임금명세서는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 회원과 회사는 이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 문서로 합니다.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근로계약서 작성·전자서명·보관, 근무 기록 관리, 직원 셀프 출퇴근 기록, 급여 계산, 임금명세서 발급·교부, 근로 서류의 법정 보존과 파기
처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급여 계좌(은행명·계좌번호), 근로조건,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시각·기기), 임금·공제 내역, 원천징수 관련 정보(공제대상가족 수 등), 서명 이미지, 서명·열람 시 IP 주소와 기기 정보
목적 외 처리 금지회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위 목적 외로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전송 구간 암호화(TLS),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사업장별 접근 통제, 서명·열람 링크의 해시 저장, 접근·처리 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
재위탁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수탁자(클라우드·호스팅·메시지 발송)에게만 재위탁하며, 수탁자를 추가·변경하면 사전에 알립니다.
관리·감독회원은 회사에 위탁 업무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는 성실히 협조합니다.
위탁 종료 시이용계약이 끝나면 제10조에 따라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하며, 회원이 요청하면 보관 중인 근로 서류를 제공합니다.
손해배상회사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회원은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실(수탁자: 회사)을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는 근로자가 보는 서명·열람 화면에도 이 사실을 표시합니다.

제10조 (근로 서류의 보존과 파기)

  1.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이를 위해 근로 서류를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 마지막 임금 지급일, 계약 종료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2. 보존기간 중에는 회원도 서명된 근로계약서, 발급된 임금명세서, 그 근거가 된 근무 기록과 전자서명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 입력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는 발급을 취소한 뒤 다시 발급할 수 있으며, 취소 기록은 남습니다.
  3. 보존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해당 근로 서류(파일 포함)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보존기간이 남은 근로 서류는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회원 또는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요청하면 제공한 뒤 보존기간이 끝나면 파기합니다. 회원은 탈퇴 전에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알립니다.
  2. 회사는 설비 점검·장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부득이하면 사후에) 알립니다.
  3.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알리고, 회원이 근로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2조 (요금제와 요금)

  1. 서비스는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로 제공됩니다. 요금제별 요금, 등록할 수 있는 재직 근로자 수, 월 자동 발송 건수, 제공 기능은 서비스의 요금제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요금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표시하며,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합니다.
  3. 근로기준법·세법 등에 따른 급여 계산 기준(주휴수당, 가산수당, 4대보험, 소득세 등)은 요금제와 관계없이 같게 적용합니다.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편의 기능과 이용 한도입니다.
  4. 무료 요금제는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무료 요금제로 서비스를 미리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 (결제와 자동 갱신)

  1. 유료 요금제는 회사가 정한 결제대행 서비스(코리아포트원 및 이와 연동된 결제대행사)를 통해 회원이 등록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보관하며, 회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2. 유료 요금제의 이용기간은 결제일부터 1개월이며, 회원이 해지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하 "갱신일")에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3. 회사는 처음 결제할 때 자동 갱신 여부, 갱신 주기, 결제 금액, 해지 방법을 회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결제가 이루어지면 결제 금액과 다음 갱신일을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4.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의 요금제 화면 또는 고객센터(contact@connectednine.com)를 통해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갱신일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료 요금제를 이용한 뒤 무료 요금제로 바뀝니다.
  5. 갱신일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알리고 7일 동안 다시 결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결제되지 않으면 유료 요금제 이용이 끝나고 무료 요금제로 바뀝니다.
  6. 요금제를 상위 요금제로 바꾸면 바꾼 날부터 상위 요금제가 적용되며, 남은 이용기간에 대한 차액을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하위 요금제로 바꾸면 현재 이용기간이 끝난 뒤의 갱신일부터 적용합니다.

제14조 (요금 변경과 유료 전환)

  1. 회사가 정기결제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기간·혜택이 끝나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는 경우, 바뀌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내용(바뀌는 금액, 적용일, 동의를 취소하는 방법)을 회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뀐 요금으로 결제하지 않으며, 해당 회원의 유료 요금제는 기존 조건으로 결제된 이용기간이 끝날 때 자동 갱신 없이 종료됩니다.
  3. 요금을 내리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고 다음 갱신일부터 내린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1. 회원은 유료 요금제를 결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결제 후 유료 요금제에서만 제공하는 기능(무료 요금제의 재직 근로자 수·자동 발송 건수를 넘는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 무료 요금제로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는 서비스의 요금제 화면 또는 고객센터(contact@connectednine.com)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제16조 (환불)

  1.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거나 결제 금액을 환급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가 회원의 카드 명세에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릅니다.
  2.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회원은 이용기간 중에 즉시 해지(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료 요금제 이용은 요청한 날에 끝나며, 회사는 결제 금액을 그 이용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남은 일수를 곱한 금액(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을 환급합니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동 갱신만 해지한 경우에는 남은 이용기간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연속 24시간 이상 또는 한 이용기간에 누적 72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4. 회원이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남은 이용기간의 요금은 제2항의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다만 그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은 결제한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6. 무료 요금제와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이용기간·혜택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제17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contact@connectednine.com)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인 확인 후 처리합니다. 유료 요금제 이용 중 탈퇴하는 경우 남은 이용기간의 요금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급하며, 보존기간이 남은 근로 서류는 제10조에 따릅니다.
  2.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근로자를 대신하여 서명하는 등 이 약관이나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과 면책)

  1.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잘못 입력한 정보, 회원의 법령상 의무 불이행,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 천재지변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7조의 계산 결과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여 생긴 차액은 회원과 근로자 사이에서 정산해야 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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