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샐러리매니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회원)과 회사 사이의 약속을 정리했어요. 특히 계산 결과의 성격(제7조), 근로자 개인정보 위탁(제9조), 근로 서류 3년 보존(제10조), 유료 요금제의 자동 갱신·청약철회·환불(제13조~제16조)을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어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단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샐러리매니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주(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란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회원의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포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회원 가입 없이 회원이 보낸 링크로 근로계약서 서명, 임금명세서 열람 기능을 이용합니다.
- "근로 서류"란 서비스에서 작성·서명·발급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 기록과 그 전자서명·교부 기록을 말합니다.
- "서명 링크", "열람 링크"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임금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발급하는 1회용 또는 기간 제한 주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과 이메일로 알립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만 19세 미만인 자, 타인의 정보로 신청한 자, 이전에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자의 신청은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시급·근로시간 기준 예상 급여 계산
-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근로자 전자서명, 서명 완료본 PDF 생성과 보관
- 근무(출퇴근) 기록 관리
- 주휴수당·가산수당·4대보험·근로소득세 등 급여 계산, 임금명세서 발급과 근로자 열람 기록
- 근로 서류의 법정 보존기간 보관과 기간 경과 후 파기
제6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매장·근로자·근로조건·근무 기록을 사실대로 입력해야 하며, 잘못 입력하여 생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입력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처리해야 합니다.
- 회원은 서명 링크와 열람 링크를 해당 근로자에게만 전달해야 하며, 근로자를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본인 확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원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이를 돕는 도구이며 회원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7조 (계산 결과와 책임의 한계)
- 서비스가 제공하는 급여·주휴수당·가산수당·4대보험료·세액 등의 계산 결과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와 회사가 반영한 법령·요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법률 또는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 회사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요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의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반영 전 기간이나 포괄임금, 특수한 근무 형태,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원은 지급 전에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공인노무사·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회원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로 처리하는 경우 그 적법성 판단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위험을 화면에 안내합니다.
제8조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 서비스의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한 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기록됩니다.
- 회사는 근로자 서명 시 서명 링크(1회용, 7일 유효)와 근로자 휴대폰 번호 뒷자리 확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일시·IP 주소·기기 정보·서명한 원본 문서의 해시값을 기록하여 서명 완료본에 첨부합니다.
- 위 본인 확인 방식은 공인인증 수준의 신원 확인이 아니며, 회원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서명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명 요청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이 완료된 근로계약서와 발급된 임금명세서는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 회원과 회사는 이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 문서로 합니다.
|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 근로계약서 작성·전자서명·보관, 근무 기록 관리, 직원 셀프 출퇴근 기록, 급여 계산, 임금명세서 발급·교부, 근로 서류의 법정 보존과 파기 |
|---|---|
| 처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급여 계좌(은행명·계좌번호), 근로조건,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시각·기기), 임금·공제 내역, 원천징수 관련 정보(공제대상가족 수 등), 서명 이미지, 서명·열람 시 IP 주소와 기기 정보 |
| 목적 외 처리 금지 | 회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위 목적 외로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전송 구간 암호화(TLS),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사업장별 접근 통제, 서명·열람 링크의 해시 저장, 접근·처리 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 |
| 재위탁 |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수탁자(클라우드·호스팅·메시지 발송)에게만 재위탁하며, 수탁자를 추가·변경하면 사전에 알립니다. |
| 관리·감독 | 회원은 회사에 위탁 업무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는 성실히 협조합니다. |
| 위탁 종료 시 | 이용계약이 끝나면 제10조에 따라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하며, 회원이 요청하면 보관 중인 근로 서류를 제공합니다. |
| 손해배상 | 회사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
회원은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실(수탁자: 회사)을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는 근로자가 보는 서명·열람 화면에도 이 사실을 표시합니다.
제10조 (근로 서류의 보존과 파기)
-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이를 위해 근로 서류를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 마지막 임금 지급일, 계약 종료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 보존기간 중에는 회원도 서명된 근로계약서, 발급된 임금명세서, 그 근거가 된 근무 기록과 전자서명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 입력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는 발급을 취소한 뒤 다시 발급할 수 있으며, 취소 기록은 남습니다.
- 보존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해당 근로 서류(파일 포함)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보존기간이 남은 근로 서류는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회원 또는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요청하면 제공한 뒤 보존기간이 끝나면 파기합니다. 회원은 탈퇴 전에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알립니다.
- 회사는 설비 점검·장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부득이하면 사후에) 알립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알리고, 회원이 근로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2조 (요금제와 요금)
- 서비스는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로 제공됩니다. 요금제별 요금, 등록할 수 있는 재직 근로자 수, 월 자동 발송 건수, 제공 기능은 서비스의 요금제 화면에 게시합니다.
- 요금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표시하며,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합니다.
- 근로기준법·세법 등에 따른 급여 계산 기준(주휴수당, 가산수당, 4대보험, 소득세 등)은 요금제와 관계없이 같게 적용합니다.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편의 기능과 이용 한도입니다.
- 무료 요금제는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무료 요금제로 서비스를 미리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 (결제와 자동 갱신)
- 유료 요금제는 회사가 정한 결제대행 서비스(코리아포트원 및 이와 연동된 결제대행사)를 통해 회원이 등록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보관하며, 회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유료 요금제의 이용기간은 결제일부터 1개월이며, 회원이 해지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하 "갱신일")에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 회사는 처음 결제할 때 자동 갱신 여부, 갱신 주기, 결제 금액, 해지 방법을 회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결제가 이루어지면 결제 금액과 다음 갱신일을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의 요금제 화면 또는 고객센터(contact@connectednine.com)를 통해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갱신일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료 요금제를 이용한 뒤 무료 요금제로 바뀝니다.
- 갱신일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알리고 7일 동안 다시 결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결제되지 않으면 유료 요금제 이용이 끝나고 무료 요금제로 바뀝니다.
- 요금제를 상위 요금제로 바꾸면 바꾼 날부터 상위 요금제가 적용되며, 남은 이용기간에 대한 차액을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하위 요금제로 바꾸면 현재 이용기간이 끝난 뒤의 갱신일부터 적용합니다.
제14조 (요금 변경과 유료 전환)
- 회사가 정기결제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기간·혜택이 끝나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는 경우, 바뀌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내용(바뀌는 금액, 적용일, 동의를 취소하는 방법)을 회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뀐 요금으로 결제하지 않으며, 해당 회원의 유료 요금제는 기존 조건으로 결제된 이용기간이 끝날 때 자동 갱신 없이 종료됩니다.
- 요금을 내리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고 다음 갱신일부터 내린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 회원은 유료 요금제를 결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결제 후 유료 요금제에서만 제공하는 기능(무료 요금제의 재직 근로자 수·자동 발송 건수를 넘는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 무료 요금제로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는 서비스의 요금제 화면 또는 고객센터(contact@connectednine.com)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제16조 (환불)
-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거나 결제 금액을 환급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가 회원의 카드 명세에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릅니다.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회원은 이용기간 중에 즉시 해지(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료 요금제 이용은 요청한 날에 끝나며, 회사는 결제 금액을 그 이용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남은 일수를 곱한 금액(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을 환급합니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동 갱신만 해지한 경우에는 남은 이용기간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연속 24시간 이상 또는 한 이용기간에 누적 72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 회원이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남은 이용기간의 요금은 제2항의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다만 그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은 결제한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 무료 요금제와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이용기간·혜택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제17조 (이용계약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contact@connectednine.com)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인 확인 후 처리합니다. 유료 요금제 이용 중 탈퇴하는 경우 남은 이용기간의 요금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급하며, 보존기간이 남은 근로 서류는 제10조에 따릅니다.
-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근로자를 대신하여 서명하는 등 이 약관이나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과 면책)
-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잘못 입력한 정보, 회원의 법령상 의무 불이행,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 천재지변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7조의 계산 결과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여 생긴 차액은 회원과 근로자 사이에서 정산해야 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